주주총회 소집공고(제21기 정기)
2020.03.10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 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21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2020년 03월 27일(금) 오전 9시
2.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B1층 (브라이드 밸리 A홀)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제21기(2019)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정관 개정의 건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후보: 최소정)
- 제3-2호: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후보: 조동춘)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4. 주주총회 참석 시 제출서류
1) 직접행사: 본인 신분증
2)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지참), 대리인 신분증
5.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및 당사 정관 제22조(소집통지 및 공고)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갈음하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에서 직접 우편 등 의 방법을 통하여 통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3월 10일
주식회사 드림어스컴퍼니
대표이사 이 기 영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