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19.01.28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아이리버(이하 “당사”)와 (주)그루버스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2019년 01월 28일 각각 개최한 이사회에서 당사는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주)그루버스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고, (주)그루버스는 간이합병 절차에 따라 (주)그루버스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를 당사에게 승계하고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위 합병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공고일(2019년 01월 28일) 현재 당사 채권보유자
2.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9년 01월 28일 ~ 2019년 02월 28일
3. 제출처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8길 5(방배동, 아이리버하우스), 6층 (주)아이리버 경영지원그룹
(Tel: 02-3019-3606, Fax: 02-3019-7576)
4. 상기 제출기간 종료 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 제232조 제2항에 의거, 합병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9년 1월 28일
주식회사 아이리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8길 5 (방배동, 아이리버하우스)
대표이사 이 정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