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경과보고
2019.03.04합병경과 보고
주식회사 아이리버와 주식회사 그루버스가 합병하여 주식회사 그루버스는 해산하고, 주식회사 아이리버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존속하기로 하는 합병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6조 규정에 의거 이사회의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주주 제위께 아래와 같이 합병경과를 보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의 내용
가. 합병당사회사 :
존속회사 - 주식회사 아이리버
소멸회사 - 주식회사 그루버스
나. 합병방법 : 주식회사 아이리버가 주식회사 그루버스를 상대로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하고, 주식회사 그루버스는 해산함.
다. 합병비율 : 주식회사 아이리버 : 주식회사 그루버스 = 1.0000000 : 0.0000000
라. 합병회사가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 :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아이리버는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그루버스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 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않음
2. 합병진행경과
• 2018.12.26 : 합병이사회 결의
• 2018.12.27 : 합병계약 체결
• 2019.01.10 : 주주명부 확정기준일
• 2019.01.11 : 합병 반대의사 서면통지 접수 시작
• 2019.01.25 : 합병 반대의사 서면통지 접수 마감
• 2019.01.28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 2019.01.28 : 채권자 이의 제출 접수 시작
• 2019.02.28 : 채권자 이의 제출 접수 마감
• 2019.03.01 : 합병기일
• 2019.03.04 :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 및 공고
• 2019.03.06 : 합병등기 완료예정
3. 합병 관련 특기사항 :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한 결과 합병에 반대하여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들은 없었음
※ 이상과 같이 주식회사 아이리버와 주식회사 그루버스간의 합병은 그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합병등기가 경료(2019년 03월 06일 예정) 되면 주식회사 그루버스의 모든 재산은 주식회사 아이리버로 유효하게 포괄승계 될 것임을 보고합니다.
2019년 03월 04일
주식회사 아이리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8길 5(방배동)
대표이사 이 정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