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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2014.07.22
소 규 모 합 병 공 고

주식회사 아이리버와 주식회사 엠피맨닷컴은 2014년 7월 8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음으로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승인절차 없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소규모합병을 하고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목적 :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함

2. 합병방법 : 소규모 합병(상법 제527조의 3)

3. 합병당사회사
1) 합병회사 : 주식회사 아이리버
2) 피합병회사 : 주식회사 엠피맨닷컴

4. 합병비율 및 산정근거
1) 합병비율 : (주)아이리버 : (주)엠피맨닷컴 = 1:0
2) 산정근거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176조의 5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내지 제13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8조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아이리버는 Max(기준주가, 자산가치), 주식회사 엠피맨닷컴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 산술평균한 본질가치로 평가하여 산정함

5. 피합병회사의 신주배정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피합병 주주에게 신주교부 없음)

6. 합병일정
- 2014. 07. 07 : 합병 이사회 결의, 공시, 합병신고, 주주명부 폐쇄공고
- 2014. 07. 08 : 합병계약서 체결
- 2014. 07. 22 : 소규모 합병 공고
- 2014. 08. 12 : 합병 반대표명 마감
- 2014. 08. 13 :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 2014. 08. 14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14. 09. 15 : 채권자 이의제출 마감
- 2014. 09. 16 : 합병기일
- 2014. 09. 17 : 합병 결과보고 이사회 결의 및 공고

7.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14년 7월 22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를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를 통지서에 기재하여 제출
나. 행사기간 : 2014년 7월 23일 - 2014년 8월 12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4년 8월 12일까지 당사 경영관리실에 제출
2) 실질주주 : 2014년 8월 12일까지 거래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제3항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자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통지가 있으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4년 7월 22일
주식회사 아이리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8길 5(방배동)
대표이사 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