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2014.12.09소 규 모 합 병 공 고
주식회사 아이리버와 주식회사 아이리버씨에스는 2014년 11월 26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음으로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승인절차 없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소규모합병을 하고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목적 : 경영자원 통합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함
2. 합병방법 : 소규모 합병(상법 제527조의 3)
3. 합병당사회사
1) 합병회사 : 주식회사 아이리버
2) 피합병회사 : 주식회사 아이리버씨에스
4. 합병비율 및 산출근거
1) 합병비율 : (주)아이리버 : (주)아이리버씨에스 = 1:0
2) 산출근거 : 합병회사인 (주)아이리버는 피합병회사인 (주)아이리버씨에스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 당사자는 무증자방식에 의해 합병하기로 결의함
5. 피합병회사의 신주배정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피합병 주주에게 신주교부 없음)
6. 합병일정
- 2014. 11. 18 : 소규모합병 이사회 결의 & 합병 관련 공시
- 2014. 11. 20 : 명의개서정지 공시 & 홈페이지 공고
- 2014. 11. 26 : 소규모 합병 계약체결
- 2014. 12. 09 : 소규모합병 홈페이지 공고
- 2014. 12. 09 ~ 2014. 12. 23 : 소규모합병 관련 주주 반대의사 표시기간
- 2014. 12. 26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
- 2014. 12. 30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15. 01. 30 : 채권자 이의제출 마감
- 2015. 01. 31 : 합병기일
- 2015. 02. 02 : 합병 종료보고 이사회 결의 & 홈페이지 공고
7.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14년 12월 09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를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를 통지서에 기재하여 제출함
나. 행사기간 : 2014년 12월 09일 - 2014년 12월 23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4년 12월 23일까지 당사 재무관리실에 제출함
2) 실질주주 : 2014년 12월 23일까지 거래증권회사에 제출함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자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통지가 있으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4년 12월 일
주식회사 아이리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8길 5(방배동)
대표이사 박 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