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14.12.30합병에 따른 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아이리버(“갑”)와 (주)아이리버씨에스(“을”)는 2014년 12월 26일 각각 개최한 이사회에서 “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을”을 흡수합병 하기로 결의하고 “을”은 간이합병 절차에 따라 “을”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를 “갑”에게 승계하고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본 합병은 “갑”의 무증자합병으로 “을”의 주주에게 교부되는 “갑”의 주식 및 교부금이 없으며, “을”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공고 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을”에게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합병에 이의가 있으신 “갑”과 “을”의 채권자는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월 30일까지 해당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갑)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8길 5 (방배동, 아이리버하우스) 재무관리실 (전화: 02-3019-1854)
(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8길 5 6층 (방배동, 아이리버하우스) 경영관리팀 (전화: 02-3019-6480)
2014년 12월 30일
(갑) 주식회사 아이리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8길 5 (방배동, 아이리버하우스)
대표이사 박 일 환
(을) 주식회사 아이리버씨에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8길 5 6층 (방배동, 아이리버하우스)
대표이사 윤 예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