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결과 공고
2015.02.02합병결과 공고
주식회사 아이리버와 주식회사 아이리버씨에스가 합병하여 주식회사 아이리버씨에스는 해산하고, 주식회사 아이리버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존속하기로 하는 합병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6조 규정에 의거 이사회의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주주 제위께 아래와 같이 합병종료를 보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의 내용
가. 합병당사회사 :
존속회사 - 주식회사 아이리버
소멸회사 - 주식회사 아이리버씨에스
나. 합병방법 : 주식회사 아이리버가 주식회사 아이리버씨에스를 상대로 상법 제52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홉수합병함.
다. 합병비율 : (주)아이리버 : (주)아이리버씨에스 = 1:0
라. 합병회사가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 : 해당없음
2. 합병진행경과
• 2014. 11. 18 : 합병 이사회결의, 공시
• 2014. 11. 20 : 주주명부폐쇄 공고
• 2014. 11. 26 : 합병계약서 체결
• 2014. 12. 09 : 소규모합병 공고
• 2014. 12. 23 : 합병 반대의사표시 마감
• 2014. 12. 26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
• 2014. 12. 30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15. 01. 30 : 채권자 이의제출 마감
• 2015. 01. 31 : 합병기일
• 2015. 02. 02 : 합병 결과보고 이사회결의 및 공고
2015년 2월 2일
주식회사 아이리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8길 5(방배동)
대표이사 박 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