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6기 정기)
2015.03.05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6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 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16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보고사항>
1. 일시 : 2015년 3월 20일 (금) 오전 10시2. 장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서초동) 외교센터 12층
3. 회의목적사항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제16기(2014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및 당사 정관 제21조(소집통지 및 공고)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갈음하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에서 직접 우편 등 의 방법을 통하여 통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5. 경영참고사항 등 비치 및 공시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을 당사의 본점, 한국예탁결제원,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 및 공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실질주주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7. 주주총회 참석 시 제출서류
1)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주주총회장 비치), 본인 신분증(단, 주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신분증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행 하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인 주주와의 관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표시)를 제시하여야 함)
2)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주주총회장 비치), 위임장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필요하며 주주총회장 비치), 대리인 신분증 (단, 주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결권을 위임 받은 자가 위임장에 대리로 인감날인하고, 대리인의 인감 증명서 및 미성년자인 주주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표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2015년 3월 5일
주식회사 아이리버
대표이사 박 일 환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