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9기 임시)
2017.08.14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9기 임시)
주주님의 건승과 댁 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19기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7년 08월 29일 (화)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12층(서초동, 외교센터)
3. 회의목적사항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 4명, 사외이사 1명)
제2-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박명순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이재광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김영민 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안수욱 선임의 건
제2-5호 의안 : 사외이사 이병기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비상근감사 1명)
- 제4호 의안 : 주식회사 에스엠모바일커뮤니케이션즈 합병 승인(안)
4.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및 당사 정관 제21조(소집통지 및 공고)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갈음하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에서 직접 우편 등 의 방법을 통하여 통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5. 경영참고사항 등 비치 및 공시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을 당사의 본점,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 및 공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실질주주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께서는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5일전(2017년 08월 21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11845호,'13.5.28)
에 따라 동법의 종전규정 제314조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동법시행령 제3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식수의 찬반 비율에 따라
그림자투표(Shadow Voting)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 '의사표시 통지서' 수신처
150-948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의사표시 담당자앞,
팩시밀리 (02)3774-3244~5
7.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xss-://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7년 08월 19일 ~ 2017년 08월 28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ㆍ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8. 주주총회 참석 시 제출서류
1)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주주총회장 비치), 본인 신분증(단, 주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신분증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행 하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인 주주와의 관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표시)를 제시하여야 함)
2)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주주총회장 비치),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지참), 대리인 신분증(단, 주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결권을 위임 받은 자가 위임장에 대리로 인감날인하고,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미성년자인 주주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표시) 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2017년 8월 14일
주식회사 아이리버
대표이사 이 정 호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