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ment

합병 경과보고

2017.10.10
합병경과 보고

주식회사 아이리버는 2017년 8월 29일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회사 아이리버와 주식회사 에스엠모바일커뮤니케이션즈의 합병에 관하여 승인을 얻은 후, 합병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로 아래와 같이 합병경과를 보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의 내용
  가. 합병당사회사 :
       존속회사 - 주식회사 아이리버
       소멸회사 - 주식회사 에스엠모바일커뮤니케이션즈
  나. 합병방법 : 주식회사 아이리버가 주식회사 에스엠모바일커뮤니케이션즈를 흡수합병하고,
       주식회사 에스엠모바일커뮤니케이션즈는 해산함.
  다. 합병비율 : 주식회사 아이리버 : 주식회사 에스엠모바일커뮤니케이션즈 = 1 : 1.6041745
  라. 합병회사가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 : 주식회사 아이리버는 합병 시 주식회사 에스엠모바일커뮤니케이션즈의
       주식 1주에 대하여 1.6041745주(액면가 500원)의 비율로 보통주식 4,170,852주를 발행함

2. 합병진행경과
  • 2017. 07. 17 : 합병이사회 결의
  • 2017. 07. 17 : 합병계약 체결
  • 2017. 08. 01 : 주주명부 확정기준
  • 2017. 08. 14 : 합병반대의사 서면통지 접수 시작 
                               주총소집 통지 
                               합병계약서, 대차대조표 등 합병관련 자료 비치
  • 2017. 08. 28 : 합병반대의사 서면통지 접수 마감
  • 2017. 08. 29 :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안건 승인
  • 2017. 08. 29 : 채권자 이의 제출
  • 2017. 08. 29 :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만료
  • 2017. 10. 01 : 합병기일
  • 2017. 10. 10 : 합병경과보고 공고
  • 2017. 10. 12 : 합병등기 완료예정

3. 합병 관련 특기사항 :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한 결과 합병에 반대하여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들은 없었음

※ 이상과 같이 주식회사 아이리버와 주식회사 에스엠모바일커뮤니케이션즈간의 합병은 그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합병등기가 경료(2017년 10월 12일 예정)되면 주식회사 에스엠모바일커뮤니케이션즈의 모든 재산은 주식회사 아이리버로 유효하게 포괄승계 될 것임을 보고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주식회사 아이리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8길 5(방배동)
대표이사 이 정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