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9기 정기)
2018.03.15제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 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2018년 03월 30일(금) 오전 9시
2. 장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12층(서초동, 외교센터)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19기(2017)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김성욱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사외이사 노화욱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상근감사 1명)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및 당사 정관 제21조(소집통지 및 공고)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갈음하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당사에서 직접 우편 등 의 방법을 통하여 통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5. 경영참고사항 등 비치 및 공시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을 당사의 본점,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 및 공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8년 03월 20일~2018년 03월 29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ㆍ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7. 주주총회 참석 시 제출서류
1) 직접행사 : 본인 신분증
2) 대리행사 : 위임장(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지참) , 대리인 신분증
2018년 03월 15일
주식회사 아이리버
대표이사 이 정 호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