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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2021.06.30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2021년 7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2021년 8월 31일 예정)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해당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주식회사 드림어스컴퍼니 대표이사 이기영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박성호